산림속보

산림속보

산림 분야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알린다

2026. 10. 06.김현민 기자조회 3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지역 주민과 임업인에게 알리기 위해 연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개선,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민생규제 및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리플렛 배부와 게시판 안내 등을 통해 주요 규제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25~2026년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로는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기준 완화,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 단축, 산불피해 임가 회복 지원 확대, 임업인 세제지원 확대, 목재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민가 주변 벌채규제 완화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기준은 4륜 오토바이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1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완화됐다.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으며, 산불피해 임가의 회복을 위해 송이 대체작물 조성자원으로 16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도 확대됐다.


또한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은 연 600만 원에서 연 3,0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목재산업 정책자금 지원기준은 연간 8,000㎥에서 6,000㎥으로 완화됐다. 민가 주변 벌채규제의 경우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의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최영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의 규제합리화 사례가 임업인과 국민들의 산림 이용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