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속보
산림 분야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임업생산자와 산림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담당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계곡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 처분도 강화됐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종전 5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과태료가 상향됐으며,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을 단순 소지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가을철 마구잡이식 임산물 채취는 소중한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임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엄정한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해 산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