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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6. 10. 06.전재룡 기자조회 4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임업생산자와 산림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담당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임산물 양여지 내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계곡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 처분도 강화됐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종전 5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과태료가 상향됐으며,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을 단순 소지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가을철 마구잡이식 임산물 채취는 소중한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임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엄정한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해 산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