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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2026. 05. 18.전재룡 기자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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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화)는 국민 불편 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로 ‘임업후계자 5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기존에는 임업후계자 신청 요건에 55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 고령화 추세와 임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해당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 임업인의 신규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임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화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산림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