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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규제 개선 추진 -
2026. 10. 14.김경현 기자조회 4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도재영)은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인근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가와 인접한 수목을 벌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건축물 외곽 경계선에서 25m 이내에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이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권 주변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3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산림 및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서 건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산림재난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신고 등을 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산림 인접 생활권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