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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생산업체 실적보고 연 1회로 완화

2026. 05. 06.김가영 기자조회 10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분기별(연 4회)로 제출하던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가 연 1회로 축소된다. 앞으로 업체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보고하면 된다.


그동안 목재생산업체는 매 분기 말 이후 10일 이내에 실적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목재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목재생산기업의 현장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