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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2026. 06. 05.김민중 기자조회 3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수입·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부지방산림청과 정읍국유림관리소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집성재 등 목재제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규격·품질검사 이행 여부와 품질표시 기준 적합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판매·유통 전 제품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검사를 받았는지와 실제 제품의 품질표시가 법적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군산세관과 협력해 목재펠릿 등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과 폐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불법 목재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강예림 산림주무관은 “군산세관과 품질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목재제품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투명한 목재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과 계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