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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유도 나서

2026. 06. 10.전재룡 기자조회 5

자료사진-자전철거 신고 기간운영.jpg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한광철)는 국유림 내 하천·계곡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대상은 계곡과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작지, 건축물, 적치물, 울타리, 평상 등 국유림을 불법 점용한 시설 전반이다.


관리소는 기간 내 자진 신고와 철거를 완료한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담을 완화하고, 고발 조치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현재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진 철거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안희성 수원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은 “국유림 내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유림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