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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버섯·잣 수확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2026. 10. 07.김현민 기자조회 3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최영균)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증가와 함께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잣종실, 버섯류, 약초류 등 임산물 무분별한 굴·채취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버섯류·잣종실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불법 취사와 쓰레기 투기 등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드론 등 첨단 장비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활용해 관내 국유림 가운데 버섯·잣 생산지와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에 자라는 임산물인 버섯과 잣 등은 단순히 자연에서 나는 먹거리가 아니라 산촌 주민들의 소중한 생계 수단이자 산림생태계가 지켜온 자산”이라며 “무심코 임산물을 채취했다가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