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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사항 완화로 임업인 부담 경감

2026. 05. 19.김경현 기자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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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그동안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으며, 미이행 시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됐다. 그러나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과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경우 고령 임업인의 참여가 쉽지 않아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 일부 참여 의무를 폐지하고 임업인의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업인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사진2.산양삼 재배 현장.jpg
산양삼 재배 현장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일인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