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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2026. 06. 02.김현민 기자조회 11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인근 국유림에 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자진 정비 기간 동안 국유림 내 무단 점유 시설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정비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준석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 주무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국민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자진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