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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합리화 31건 성과 발표…임업인 지원·산지규제 개선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 31건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임업경영 분야에서는 임업소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임업용 기자재 세제 지원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귀산촌인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요건을 완화해 신규 임업인 진입을 촉진했다.
아울러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밀원수종 추가 지정과 친환경 임산물 인증 절차 간소화로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였다.
산지이용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를 산지규제를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해 축사 설치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영향평가 기준은 실제 개발 면적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을 10헥타르(이하 ha)에서 2ha로 완화했다.
또한 민가주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나무를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벌채를 허용하고, 산사태 예방 관리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50m 이내 토지까지 확대했다. 산림 인접 건축물의 산불 안전 검토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산림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면 면제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산림청은 앞으로 육상풍력 관련 산지전용 기준 개선과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규제합리화를 통해 산림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규제합리화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이다.”며 “임업인·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과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